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른데요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기도 합니다. 출산 지원금이나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등은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를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각 지역별로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이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 중에서 공통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은 동일하고 지역별로 추가로 주는 출산 지원금이나 축하금, 용품지원도 있는데요 신청 방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참고하시라고 아래 정보를 같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충북지역 지역별 출산 지원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충북 청주시 출산축하금
- 충북 보은군 출산장려금
- 충북 제천시 출산장려금
- 충북 충주시 출산장려금
- 충북 진천군 출산장려금
- 충북 영동군 출산장려금
충북 청주시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정부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되며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이 됩니다.
(21년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출생아 지원)
- 지원대상: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지원금액: 둘째 자녀 : 10만 원씩 12개월 / 셋째 자녀이상 : 20만 원씩 12개월
- 지원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제외: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출산장려금 지급 시에 다른 지역 전출 시 중단 / 충청북도 내 전출 시 전입 지역에서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2010.1.1 이후 출생)는 1년 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 지원-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 지원내용: 900만원(월 15만 원씩 60개월 지원)
- 문의 : 행정복지센터
충북 보은군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충청북도 공통 지원금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정부지원 첫 만남이용권 지급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
(21년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출생아 지원)지원대상: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지원금액: 둘째 자녀 : 10만 원씩 12개월 / 셋째 자녀이상 : 20만 원씩 12개월
- 지원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제외: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출산장려금 지급 시에 다른 지역 전출 시 중단 / 충청북도 내 전출 시 전입 지역에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 보은군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1.지원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2. 지원금액 : 첫째부터 100만 원 (월 10만 원, 10회 분할), 넷째 아는 총 180만 원(월 15만 원씩 12개월(13개월~24개월))을 받을 수 있고 장애아인 경우 2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3. 구비서류 :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출산축하금 중 장애아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다문화가정 반드시 체크)
출산육아용품 지원
1. 지원대상: 임산부가 출산일 전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보은군 주민등록에 등재할 자
2. 지역상품권 20만 원 지원
문의 : 주민복지과(043-540-3802)
충북 제천시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충북 제천시 출산양육지원금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하며 2021. 12. 31.일까지 출생한 출생아에 한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 출생아를 양욱 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가 제천시에 출생신고 된 자
2. 지원내용: 둘째 월 10만 원(12개월 지원), 셋째 이상 월 20만 원(12개월 지원)이 지원이 되며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경우, 다문화가정은 24개월 지원하며, 신청 익월 10일에 지급이 됩니다.
3. 신청기간: 출생신고와 동시에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따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는 제천시보건소 043-641-3203
충북 제천시 양육비지원(셋째 이상 자녀)
1.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0.12.31. 까지 출생아에 대해 지원)
2. 지원내용: 1인당 월 10만원(매월 15일 제천화폐모아로 지급), 모바일 화폐신청자는 25일 지급
3. 접수처 및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셋째아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는 장려금 종료 후 신청,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문의: 제천시 보건소 043-641-3203
충북 충주시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충청북도 공통 지원 영역 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정부지원 첫 만남이용권 지급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
(21년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출생아 지원) 지원대상: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지원금액: 둘째 자녀 : 10만 원씩 12개월 / 셋째 자녀이상 : 20만 원씩 12개월
- 지원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제외: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출산장려금 지급 시에 다른 지역 전출 시 중단 / 충청북도 내 전출 시 전입 지역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단,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2010.1.1 이후 출생)는 1년 연장지원을 받게 됩니다.
충북 충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한 자로 신생아를 충주시에 출생등록한 자 ※2022.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함
2. 지원내용: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쌍생아 200만 원, 삼생아 300만 원
3. 신청방법: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4. 문의: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043-850-5262
충북 진천군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충청북도 지원 영역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정부지원 첫 만남이용권 지급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
(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출생아 지원) :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지원금액: 둘째 자녀 : 10만 원씩 12개월 / 셋째 자녀이상 : 20만 원씩 12개월
- 지원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제외: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출산장려금 지급 시에 다른 지역 전출 시 중단 / 충청북도내 전출시 전입 지역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며 단,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2010.1.1 이후 출생)는 1년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충북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공통 전제조건 : 진천군 출생신고)
셋째아 이상(군자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2.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셋째아 40만 원(일시금), 넷째아 300만 원(25만 원*12개월), 다섯째 이상 800만 원(65만 원*11개월, 85만 원*1개월)
※ 셋째아 이상일 경우,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 내 주민등록상 3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 경과한 달부터 지급하되,
신생아가 출생한 월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
(예: 22년 12월에 전입된 가족이 23년 1월에 분만하였을 경우 거주 3개월이 경과한 23년 3월부터 신생아 출생 12개월이 되는 달인 23년 12월까지 10개월 분만 지급 가능)
3.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할 경우에 한다)
4.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 부모세대 분리 시(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국적표기) 및 기본증명서
- 등본상 최종 전입일이 거주지 제한조건에 미달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 재혼자의 경우 친권확인: 아기의 기본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5. 문의: 가족건강팀 (043-539-7362)
충북 영동군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충청북도 지원 영역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정부지원 첫 만남이용권 지급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
(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출생아 지원)
- 지원대상: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지원금액: 둘째 자녀 : 10만 원씩 12개월 / 셋째 자녀이상 : 20만 원씩 12개월
- 지원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제외: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출산장려금 지급 시에 다른 지역 전출 시 중단 / 충청북도내 전출시 전입 지역에서 다시 신청
* 단,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2010.1.1 이후 출생)는 1년 연장지원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족을 말한다.]
충북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능하고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 순위는 친권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금액
- 첫째아 350만 원(일시금 50만원 + 매월 15만 원씩 20회, 분할지급)
- 둘째아 600만 원(일시금 10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25회, 분할지급)
- 셋째아 700만 원(일시금 10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3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 원(일시금 100만 원, 매월 20만 원씩 45회, 분할지급)
3.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및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5. 문의 : 영동군 기획감사관(인구정책팀) 043-740-3042 , 주소지 해당 읍. 면 사무소
이상으로 충북지역 6개 지역의 출산 관련 지원금, 축하금, 용품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받게 되는 지원금 금액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