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가족요양보호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녀들이 가족요양보호사로 아픈 부모님들을 요양하며 돌보고 급여도 받는 수 있는 제도라서 꿩 먹고 알 먹고 비용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급여 월급 시험 신청방법 및 자격증 신청 요건 시험일정을 알아보기 전에 해당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먼저 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60분급여, 가족요양보호사 90분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90분 급여조건,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등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험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먼저해서 신청을 해서 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등급에 따라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설정 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가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인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승인 관련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23년 3월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신 인원 중에서 76%가 등급 인정을 받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137만 명 신청에 103.6만 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율은 76% 정도입니다. 1등급 5% 2등급 9% 3등급 27% 4등급 45% 5등급 11% 인지지원등급 2% 순서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았으며 3,4등급이 72% 정도 승인을 받았으며 성비구성으로 보면 남성이 29만, 여성이 75만 정도 남성이 28%, 여성이 72%로 여성 장기요양 보험 승인 대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가 나오는데요 100세시대 여성수명이 더 기다란 점에서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족요양 보호사 신청 조건부터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음은 요양보호서 자격증을 신청하고 시험일정이나 합격을 위한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조건
가족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중 한 명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제도이며 가족요양자격자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구성원 중이고, 요양등급은 1~5등급이고 인지등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환자의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이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만 받는 곳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로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1~4등급인 경우 치매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였다면 가능하고, 5등급 치매일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치매전문교육이수를 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가족이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노인 장기 요양 등급신청후 공단직원이 환자가 있는 집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과 함께 의사소견서 이외 필요서류 등을 제출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4. 가족요양 보호사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가족중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가족이 돌보는 가족요양 보호를 하면서 월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또한 가족요양 보호사는 4대 보험 직장에 다니면 안되고 타 직업근무 시 월 160만 원 미만 대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대상 자격이 되는 분들
요양보호사가 되면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수발을 하게 되며 월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요양자격증 신청하는 분들이 가족요양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초반에 많았다고 하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가족요양보호사 수입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 - 60분, 90분기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족 중에서 요양급여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 가능한데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월급은 60분 급여와 90분 급여 두 종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018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에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를 통해 가족 90분에 표시가 되어있으면 90분 제공이 가능하고 표시가 없을 시 60분만 가능하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60분 급여 자격일 경우 - 1일 60분, 한 달 20일 이내 제공가능
일반적인 기본적인 형태로 한 달 중에서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23년 기준 1시간 수가 23,480원이며 최대 20일 기준으로 469,600원을 세전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90분 급여 자격일 경우 - 1일 90분, 한 달 31일 제공가능
65세 이상 가족이 배우자를 돌보거나 폭력성향, 피해망상, 치매상병이 최근 2년 내 있는 경우 등의 일반요양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사항 해당자로 23년 기준 1시간 수가 31,650원 기준 최대 31일 기준 981,150원을 세전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은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 15% 정도를 제한 금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월급
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일반적으로 월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직업형태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 5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하는데요 업무강도가 낮은 것은 아니고 육체적인 피로감도 있어서 주위 분들을 보면 시급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월급 급여의 경우 연차, 주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센터별로 약간씩 다르게 책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월 노동 최대 시간은 209시간이고 1주일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붙게 되면 주 4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이 되므로 21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의 경우 23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직사이트 등에 당시 기준으로 찾아보면 300만 원이 넘게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업무강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 보호사 신청은 재가방문요양센터와의 계약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수급자가 방문요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과 센터가 서로 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근무시간은 핸드폰 인증을 통해 전산 실시간확인이 가능하며 방문 요양 센터에서 공단에 월정산 청구를 하면 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및 신청조건 자격 일정, 비용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순서 및 준비 관련 조건 일정, 취득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요 비용입니다.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록
2.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 비용
3.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4.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일정
5.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먼저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일정교육을 이수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후 통과 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정신질환, 금고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는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60대 이상 응시자와 합격자분들이 많은 만큼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시간 기준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비지원가능한 학원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 시험 응시원서접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까지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학원검색 시 본인의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셔서 교육비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자격증 등 동일업종에서 학업을 이어온 분들의 경우 이수해야 될 시간이 적지만 요양보호사는 일반형태로 320시간을 수료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240시간이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경력자의 경우는 신규 신청자보다는 이수해야 될 시간이 적습니다.
- 일반형태 - 320시간
- 간호사자격증 - 40시간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50시간
- 사회복지사 - 50시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실습면제 대상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가능한 기관에서 1년 이상 간병인, 생활지도사, 유급가정봉사자등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나 자격증 소유자로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양육시설 모두에서 국가자격 소지자로 1년(1200시간) 이상의 근무하여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 비용의 경우 보통은 교육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60~7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국가자격증소지자의 경우는 20~25만 정도이며 교육기간은 한 달(주간반)~2달(야간반)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을 듣게 되면 50%~ 전액지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요 활용하시기 바라고 자격증 발급 후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면 되고 국민내일 배움 카드신청 방법과 신청안내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일정 / 과목
요양보호사 시험은 상시 접수로 시험개시일로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 접수하게 되며 응시 수수료는 32,000원이며 23년 기준 자격증 시험은 컴퓨터 상시시험 방식과 종이시험방식으로 매주 4~5회 상시응시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요 다음날 합격발표가 되며 자격증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부여가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하게 됩니다. 전년도 기준 합격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교육 후 응시하시면 어렵지 않게 취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시험 형태 및 장소 - 이론/실기/실습 모든 과정 이수 후 응시 가능
1교시 필기 객관식 5지선다형,2교시 실기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며 각각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으로 필기 21개 이상, 실기 27개 이상이며 2023년부터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시험 장소 : 전국 국시원 요양보호사 시험장소에서 진행이 되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시험 과목 - 객관식 5지선다형 출제형태로 시험시간 필기, 실기시험 각 90분
- 필기 요양보호론 35문제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 기본요양보호각론
- 특수요양보호각론
- 실기 45문제
4. 요양보호사 기출문제는 아래 참고 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사이트는 아래 책자를 구입을 하시거나 국기 시험 기출문제를 국시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기출문제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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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기출문제 다운로드 : 국시원
5. 요양보호사 시험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일정과 응시지역 시험장 장소 변경하기 신청등은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원인 국시원 사이트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응시지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원서 접수 또는 시험장소 입실 시간등 공지이후 2일~10일이내 필기시험 실기시험등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꼭 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 / 재발급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구각시험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재발급은 각 시도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 자격증 신청과 재발급 비용은 신규발급 시 10,000원/건, 재발급은 2,000원/건입니다.
신청장소 (신규 / 재발급)
- 신규발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에서 신청 접수
- 재발급 : 각 시도 구청
소요기간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소요기간은 총 30일 정도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총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필요서류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규 및 재발급 서류 준비 리스트입니다.
신규발급 시 필요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진 1장
재발급 시 필요서류
- 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자격증원본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국 요양병원 이름 및 평가등급표
장기요양병원의 경우 등급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분들은 A등급 요양병원 선호를 하실 텐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기요양병원을 찾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병원은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5개 등급으로 결정이 되고 E등급을 받게 되면 자격이 상실이 되는 요양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A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70점 이상
╺ B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60점 이상
╺ C등급: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50점 이상
╺ D등급: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40점 이상
╺ E등급 :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혹시 가족들 중에서 요양병원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22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전국 지역별 요양병원 리스트를 첨부해 드리니 등급표를 참고하셔서 아프신 분들 요양신청을 하기 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 요양병원 이름 및 평가 등급표 리스트 파일
이상으로 보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총정리를 했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