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 보상금) 지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빠짐없이 세밀하게 문자 발송등을 과거 신청 대상자 및 국세청 소득자료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는 공지가 되었고 문자나 대상자 용지를 받으신 경우는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바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운영 사업자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 :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10억~50억이하 매출 사업자로 한정이 되었다가 최근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추가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전금(보상금) 매출액 허들 기준액 기준
-매출액 감소 40%미만 손실보상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4억이상 600~700만원 , 2~4억대 700~800만원, 2억원 미만 600~700만원
-매출액 감소 40~60%미만
매출액 규모 4억이상 800~700만원 , 2~4억대 700~800만원, 2억원 미만 600~700만원
-매출액 감소 60%이상
매출액 규모 4억이상 800~1000만원 , 2~4억대 700~800만원, 2억원 미만 600~700만원
매출 감소 여부 판단기준 년도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청 일정
짝수 홀수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자별로 신청 대상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 - 사업자 번호 짝수, 5월 31일-사업자번호 홀수, 6월1일 부터 - 짝수 홀제 상관없이 신청, 6월1일 - 여러개 사업체 운영 대상자, 6월13일- 공동대표, 연매출 50억 이하 중기업, 7월 29일 -신청 마감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상공인 신청 대상자들 중에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게는 기본금액 600만원이 손실 보전금(보상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부가세 등의 신고 금액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신청기간 : 5월30일~7월29일
신청기간은 이달 30일 낮 12시부터 7월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신청 사이트 및 지급 방법
-신청 사이트1 : 손실보전금 누리집
-손실보상(보전) 지원금 신청 사이트 2 : 중소벤처 기업부
문자 받지 못한 공유 확인도 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 마치게 되면 자동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후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를 하면 확인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 준비 서류등은 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및 중소벤처 기업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